실재고 및 현장입점 조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재고품 관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고품의 출입 변동 시 마다 장부에 기재한다. 이때, 재고금액의 산정방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연 ( )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실재고 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실재고 조사를 실시하되, 긴급한 경우는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4. 가맹본부는 실재고 조사의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의 확인시점에서 ( )시간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재고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맹본부는 재조사를 실시하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실재고 조사의 결과 장부상 재고와의 불일치에 대한 처리 등은 별첨Ⅵ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재고품 관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고품의 출입 변동 시 마다 장부에 기재한다. 이때, 재고금액의 산정방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연 ( )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실재고 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실재고 조사를 실시하되, 긴급한 경우는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4. 가맹본부는 실재고 조사의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의 확인시점에서 ( )시간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재고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맹본부는 재조사를 실시하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실재고 조사의 결과 장부상 재고와의 불일치에 대한 처리 등은 별첨Ⅵ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고상품・판매가격・매출액・현금・영업용 물건 및 전표 등에 대하여 현장입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