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사의 설립
①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갑과 을은 한국법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 및 등기되도록 조치한다. 등기된 신회사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23 ]이다. 양 당사자는 신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칙 : 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 및 등기된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신회사가 본 계약서 별첨[ 1 ]의 정관 및 별첨 [ 2 ]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채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권자본 및 납입자본 : 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 및 등기한 때의 신회사의 수권자본은 [ 100억원 ]이며, 납입자본은 [ 50억원 ]이다.
④ 갑과 을의 출자 : 신회사의 최초 납입자본 중 갑 및 갑이 지정한 발기인들은 신회사의 액면 [ 5000원 ] 의 보통․의결권부 주식 [ 50만주 ] 를 받은 대가로 [ 25억원 ] 의 현금출자를 하여야 한다. 을은 신회사의 액면 [ 5000원 ] 의 보통․의결권부 주식 [ 50만주 ] 를 받은 대가로 [ 25억원 ] 의 현금출자를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위 금액을 원화로 합작회사 명의의 00 은행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지분비율 :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작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비율은 갑이 ( )%, 을이 ( )%이다.
⑥ 설립비용 : 제반 신회사 설립비용은 신회사가 발생시켰거나 또는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의 균등부담이다. 여행비용 및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시까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동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갑과 을은 합작회사의 주주로서 합작회사가 설립 후 발행하는 신주,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