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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사의 설립

Legal Mind DB 2022. 9. 18. 00:31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갑과 을은 한국법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 및 등기되도록 조치한다. 등기된 신회사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23  ]이다. 양 당사자는 신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칙 : 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 및 등기된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신회사가 본 계약서 별첨[  1  ]의 정관 및 별첨 [  2  ]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채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권자본 및 납입자본 : 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 및 등기한 때의 신회사의 수권자본은 [  100억원  ]이며, 납입자본은 [  50억원  ]이다.

갑과 을의 출자 : 신회사의 최초 납입자본 중 갑 및 갑이 지정한 발기인들은 신회사의 액면 [  5000원  ] 의 보통․의결권부 주식 [  50만주  ] 를 받은 대가로 [  25억원  ] 의 현금출자를 하여야 한다. 을은 신회사의 액면 [  5000원  ] 의 보통․의결권부 주식 [  50만주  ] 를 받은 대가로 [  25억원  ] 의 현금출자를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위 금액을 원화로 합작회사 명의의 00 은행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지분비율 :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작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비율은 갑이 (   )%, 을이 (   )%이다.

설립비용 : 제반 신회사 설립비용은 신회사가 발생시켰거나 또는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의 균등부담이다. 여행비용 및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시까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동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갑과 을은 합작회사의 주주로서 합작회사가 설립 후 발행하는 신주,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