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사의 사업
① 신회사의 영업목적 : 신회사의 영업목적은 별첨[ 1 ]로 이 계약서에 첨부된 정관 제[ X ]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우선 설립초기에는 신회사가 별첨[ 3 ]으로 본 계약에 첨부된 기술사용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에 따라 생산될 물건(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품의 판매 : 신회사는 별첨[ 5 ]로 이 계약에 첨부된 판매계약에 따라 한국내에서는 제품을 갑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갑은 신회사의 제품을 한국내에서 독점판매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③ 제품의 수출 : 당사자간에 특별히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회사는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수출한 물량과 갑에게 판매할 물량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품의 판매가격 :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갑에게 판매하거나 수출될 제품의 가격은 갑, 을과 협의한 후 신회사가 결정한다. 다만, 그 가격은 제품이 판매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⑤ 경업금지 : 당사자는 자신이나 또는 그 방계회사가 본 조의 제품과 경쟁이 될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⑥ 신회사의 공장 및 시설 : 갑은 별첨[ 6 ]으로 첨부된 공장 및 시설리스계약에 따라 [ 한국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1-2 ]에 위치한 그의 모든 연구실과 생산시설을 신회사에 리스하여야 한다.
⑦ 갑은 별첨[ 7 ]으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종업원 인계계약에 따라 현재 갑의 연구실에 소속된 종업원 전원을 신회사에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