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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사의 경영 (회계기간 및 회계장부)
Legal Mind DB
2022. 9. 19. 23:23
1. 회계기간 : 신회사의 회계기간은 매년 [ 1월 1일 ] 시작되어 그 해 [ 12월 31일 ]에 종료한다. 다만, 첫 회계기간은 본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되는 날에 시작되어 그 다음 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2. 회계장부 : 신회사는 본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사무소에서 규정하는 한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 기중, 절차에 따른 회계, 경리장부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 : 매 회계기간 종료시 신회사는 그의 비용으로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국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그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감사받아야 한다. 이 공인회계사 사무소는 각 당사자가 회계보고 및 세금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갑 및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신회사 서류에 대한 감사 : 매 [ 반년 ] 의 기간의 종료 즉시 신회사는 한국어와 영문으로 된 그 기간 동안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각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신회사는 각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와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