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회사의 경영 (대표이사)

Legal Mind DB 2022. 9. 18. 00:35

대표이사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우선 신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갑이 지병하고, 을이 승인하는 1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이 대표이사를 지명하고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선출된 대표이사에 추가하여, 을은 언제라도 을에 의하여 지명되고 갑이 동의하는 신회사의 이사 중의 1인을 제2대표이사로 선출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을의 위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즉시 신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위 추가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동 추가대표이사는 한국에 거주하여야 하며 신회사의 상근고용원 또는 임직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