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용카드 및 상품권

Legal Mind DB 2022. 9. 8. 00:36

 

 “을”은 “갑”이 발행 또는 수취하고 있는 신용카드  상품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 거부할  없다.

 “을”은 “갑”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제반 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있다.

 “을”은 “갑”의 명의로 물품교환증, 인환권  이와 유사한 일체의 유사상품권을 발행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