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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상품권
Legal Mind DB
2022. 9. 8. 00:36
① “을”은 “갑”이 발행 또는 수취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상품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 거부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제반 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명의로 물품교환증, 인환권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유사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