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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Legal Mind DB 2022. 8. 22. 01:2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이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원부자재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시험검사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있다. 다만,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