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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Legal Mind DB
2022. 8. 22. 01:22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이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②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원부자재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시험검사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