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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Legal Mind DB
2022. 8. 19. 00:12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이 가공지시서 등에 따라 제작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