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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책임
Legal Mind DB
2022. 9. 27. 00:21
(1) 시공자는 전시회 설치물 설치에 있어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작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수정권한이 있는 발주자에게 작업의 세부계획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전시기간 동안 설치물이 손실을 입거나 변형된 경우에 신속하게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기본적인 장식(가구, 조명 등)과 추가설치 또는 기본적인 장식의 세부항목에 대해 발주자가 원할 경우 현장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시기간 동안 공사작업의 결함과 인명피해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보험증권을 구입할 책임이 있고 발주자에게 보험증권의 사본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