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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경우 성공보수 및 비용의 처리

Legal Mind DB 2022. 10. 19. 00:51


① 제6조에 따라 갑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갑은 을에게 상대방에 대한 판결금 청구권을 양도한다. 편의상 을에게 승소에 따른 확정판결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을이 지급받은 판결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나, 갑이 원치 않을 경우 제1~3항을 제외하고 제4항부터 적용함. 
② 을이 판결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성공보수 및 제7조의 비용을 공제하고 즉시 갑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③ 을이 판결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정기금을 지급받을 경우, 제 6조에 따른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즉시 갑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④ 상대방이 갑에게 판결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갑은 그 즉시 을에게 본 위임계약상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제6조의 성공보수 및 제7조의 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⑤ 갑이 본 위임계약상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을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고 수령권한을 위임한다. 원칙적으로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은 갑에게 있으므로, 성공보수에 준하여 을이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 선택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