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24. 01:58

 

 

1. 명세서의 수정 

명세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고 당사자 간에 문서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반복변경이 조선자의 판단으로 조선자의 다른 사업에 관련한 계획과 예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과, 또한 매수자는 그러한 수정과 변경이 실행되기 전에, 계약 가격과 인도일자 및 계약과 명세서에 그러한 수정·변경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먼저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조선자는 매수자가 상기 조정에 합의할 때까지 원 명세서 근거로 선박건조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 상기 합의는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리인들의 서명이 이루어진 서신이나 본 계약 또는 명세서에 정정을 가져오게 될 당사자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전자문서 교환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선자는 생산방식 등의 개선에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자가 불합리하게 유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원에 사소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 선급의 변경 등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선박건조시에 준수하여야 할 규정 또는 규칙의 요건이 선급협회 또는 명세서에 표시된 기타 규제기관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건조시에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규칙상 준수하여야 할 그들 기관의 규정 또는 규칙이 그러한 개조나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당사자는 선급협회 또는 기타 관계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정식으로 수령하면 해당 문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한국선급 또는 관계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거나 그러한 통지를 받은 조선자로부터 통지를 전달받은 매수자는 1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으로 조선자에게 선박에 그러한 개조 또는 변경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조선자는 만약 매수자가 상기일자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개조 또는 변경을 시행할 의무가 없다. 조선자는 매수자가 그러한 개조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자신의 판단으로, 그러한 개조나 변경이 조선자의 건조일정과 조선소의 정상적 작업예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과, 매수자와 조선자가 먼저 계약선가, 인도예정일, 재화중량, 속력 및 그러한 개조나 변경으로 초래될 본 계약과 명세서의 기타 조건들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개조나 변경에 동의한다. 상기 사항에 관한 매수자의 결정이나 동의가 지연되어 선박건조의 지연이 초래되면 그러한 지연은 본 계약상 허용되는 지연으로 본다. 매수자의 그러한 합의는 본조 제1항의 명세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재의 대체 

명세서상 요구되거나 또는 선박건조를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자재, 기계 또는 장비가 선박인도일을 맞추기 위하여 적시에 조달될 수 없거나, 그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그 가격이 국제시장의 일반가격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고가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문서로 동의할 것과, 본 계약과 명세서 상의 선박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국선급의 요건과 선박건조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 규칙, 요건과 권고사항에 일치하는 다른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자재 대체에 관한 합의는 본조 제 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1) 제1항은 명세서의 수정·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수정·변경은 당사자의 문서합의로 가능하지만, 조선자의 조선공정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과, 매수자가 그 수정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선가와 인도기일 기타 계약조항의 수정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한가지씩의 개별적 수정이나 변경은 큰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수정 변경이 여러 차례 누적되면 조선소의 건조공정이나 다른 계약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제2항은 본 계약체결 후에, 한국선급과 기타 관련기관의 규정과 규칙이 변경된 경우의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이 선박적용에 강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가와 인도기일 등의 계약조항의 조정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조선자가 이들의 수정·변경을 본선에 적용하도록 한다. 본선에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그 변경규정을 본선에 적용할 것을 희망한다면 조선소는 다른 계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매수자가 선가와 인도기일의 조정에 동의한다면, 이를 본선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