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수익의 배분

Legal Mind DB 2022. 10. 13. 21:58


① 본 계약에 의한 ‘본 작품’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익배분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제 수수료·사업주관 수수료 등 양사 간에 합의된 기타 제반 경비는 공제한다.
2. 결제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지급되는 카드 수수료, 어플리케이션 판     매 시 통신사에 지급되는 통신사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말한다. 
3. 사업대행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선취하는 수수료로  [매출액-결제수수료] 중 국내 사업의 경우 [20%], 해외 사업의 경우 [30%]로 정한다.
② 라이선스 직접사업의 경우 사업대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수익은 해당 사업을 제3자에게 수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로열티를 기준으로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③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각자의 사업대행수수료 내에서 부담한다. 
④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업에 대한 수익의 배분에 대하여는 특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