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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의 결정
Legal Mind DB
2022. 9. 11. 16:10
①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및 손익,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