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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의 결정

Legal Mind DB 2022. 9. 11. 16:10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손익,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개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갑”은 수수료율의 결정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