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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및 검수
Legal Mind DB
2022. 10. 12. 14:21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수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검수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⑥ 갑은 검사기간 중 을이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⑦ 갑은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