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및 검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원사업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는 검사 이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검사대상은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내 과업(제7조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의 검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원사업자는 제④항의 검사결과 통지시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④항과 제⑤항의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기간은 목적물 수령 이전에 합의되어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