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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Legal Mind DB 2022. 8. 28. 00:1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3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①항에 의하여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종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의 요청시 동 사용허가권한을 입증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공급내역서에 명시된 사용기간 동안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당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및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