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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Legal Mind DB
2022. 8. 28. 00:13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3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종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의 요청시 동 사용허가권한을 입증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공급내역서에 명시된 사용기간 동안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당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및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