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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중간보고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0:46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원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의 제작 진행과정 등에 대해 중간보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중간보고일을 변경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1항에 따른 중간보고 이외에 수급사업자에게 제작진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보고를 요구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우에 추가보고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내용이 과업범위서  산출물내역서를 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시정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현장에 입회하여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의 입회  지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지시는 수급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에게 하며, 개별 제작스탭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