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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중간보고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0:46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원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의 제작 진행과정 등에 대해 중간보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중간보고일을 변경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간보고 이외에 수급사업자에게 제작진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보고를 요구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추가보고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내용이 과업범위서 및 산출물내역서를 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현장에 입회하여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의 입회 및 지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지시는 수급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에게 하며, 개별 제작스탭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