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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Legal Mind DB 2022. 8. 24. 00:48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다음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밖의 작업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급사업자는 작업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밖에 작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급사업자는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