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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보고 등

Legal Mind DB 2022. 8. 20. 00:20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사업자에게 행사 등의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원사업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행사 등의 과업에서 산출물내역서를 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과업수행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