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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보고 등
Legal Mind DB
2022. 8. 20. 00:20
①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사업자에게 행사 등의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원사업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행사 등의 과업에서 산출물내역서를 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과업수행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