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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10. 5. 11:55
① ‘을’이 납품을 지체하였을 경우 ‘을’은 납품 예정일부터 납품일까지 지체 1일당 계약대금의 1000분의 2.5(예시)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료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