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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10. 4. 14:53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이로 인한 을의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