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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10. 2. 23:39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의 제4조 내지 제8조의 의무 제공으로 인한 결과물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단, "배우"는 지급받을 출연료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 완료 이전까지 결과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8조 제2항의 경우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배우"는 "제작사"에게 출연료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