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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9. 8. 00:40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