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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9. 4. 00:42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가 제5조 제9호, 제7조 제1호 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