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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31. 01:0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우 원사업자가 3자에게 배상하면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자를 사용한 경우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하고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34 1항ㆍ제2, 38 3, 41, 42 1항ㆍ제2  56 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