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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31. 01:05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고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42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