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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31. 00:4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사업자가 3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44 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있다.

 원사업자가 7 1  2, 19, 24, 34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