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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31. 00:44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4조,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