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29. 01:02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1항ㆍ제2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