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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28. 00:28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2. 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3. 21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4. 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5. 43조를 위반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