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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Legal Mind DB
2022. 8. 30. 00:39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개개의 화물취급 거래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대금을 감액한 경우
3.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경우
4.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③ 원사업자가 제7조 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