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약벌 등
① 스포츠단 또는 선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단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을 스포츠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단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스포츠단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을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선수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스포츠단이 이를 배상하여 준 경우 스포츠단은 선수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 등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398조)은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위약벌은 채무를 불이행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징벌적인 제재로 지급을 약속한 금전 등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이 체결되는 점과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약금 약정과 구별됩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외에 징벌적 제재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 제2항에는 “계약체결시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 제3항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를 추가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약벌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대신 ‘위약금 약정’(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