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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면책

Legal Mind DB 2022. 9. 21. 11:51


1.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 하청인이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데 대한 노임 지불에 대하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리작업 중에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을”의 피고용인, 하청인, 제3자 등에 대한 질병, 상해, 사망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수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 또는 제3자로부터 “갑”을 상대로 제기되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클레임에 대하여 “을”은 “갑”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모든 손해를 면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