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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연손해금

Legal Mind DB 2022. 9. 14. 13:38

 

 상품의 납품지연이나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지연일수 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상품 가액의 (  )%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정산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우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3항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체할 경우 정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