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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연손해금
Legal Mind DB
2022. 9. 14. 13:38
① 상품의 납품지연이나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지연일수 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상품 가액의 ( )%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산 후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체할 경우 정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