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손해배상/지연손해금

Legal Mind DB 2022. 9. 13. 01:34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정산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기일까지)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