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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연손해금
Legal Mind DB
2022. 9. 13. 01:34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정산 후 지체 없이(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쌍방의 합의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