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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Legal Mind DB
2022. 9. 21. 12:05
목적물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제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항의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