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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

Legal Mind DB 2022. 10. 19. 01:11


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②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취득세, 등록세 및 변호사(법무사)의 보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참조 ]
-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