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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의 배치

Legal Mind DB 2022. 8. 24. 00:45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항의 소방기술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수급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변경된 날부터 30 이내에 원사업자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 13 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