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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의 배치
Legal Mind DB
2022. 8. 24. 00:45
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소방기술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