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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스루 사업
Legal Mind DB
2022. 10. 13. 21:53
① ‘투자사’와 ‘○○○’은 셀스루 사업을 직접 또는 제 3자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유통공급가는 소비자 가격의 50%로 하고, 유통공급 가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③ ‘투자사’와 ‘○○○’은 국내 셀스루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서 제품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의 [30%]를 사업대행수수료로 취득하며, 대행사를 통한 사업진행 시에는 동일 기준 [40%]를 사업대행수수료로 취득한다.
단, ‘투자사'와 ’○○○‘이 본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에서 제품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의 [00%]를 사업대행수수료로 정하고 이를 50%씩 나누어 각각 취득한다.
④ 수수료 공제 후 수익금은 ‘본 작품’의 사업 수익으로서 제18조에 따라 정산·배분한다.
단, 제품 제작비는 출시 이전에 비용 내역을 제공하고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