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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에 대한 하자와 검사 및 고지
Legal Mind DB
2022. 9. 6. 00:30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 가격이나 세탁물의 검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세탁물의 하자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접수증에 기재 및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근거를 남김으로써 분쟁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