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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통지의무

Legal Mind DB 2022. 9. 4. 01:06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시한 상품의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 ․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지 또는 교육하지 않거나 상품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