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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기기

Legal Mind DB 2022. 9. 4. 00:47

 

 

① 가맹점사업자는 POS 기기와 프로그램, 추출기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ㆍ 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ㆍ 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ㆍ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ㆍ 보수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 ㆍ 기기를 멸실 ㆍ 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