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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Legal Mind DB 2022. 8. 24. 00:42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설비, 기구류 (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1항에 규정에 의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등의 점검  보수를 요청할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설비등의 사용  보관상태를 조사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대금의 지급은 35 또는 36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