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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Legal Mind DB
2022. 10. 8. 22:26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 . 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 . 환불은 제16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