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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Legal Mind DB 2022. 10. 7. 02:08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설계서의 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비목 또는 품목으로써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신규비목(성능의 변경 및 규격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