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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Legal Mind DB
2022. 10. 8. 22:27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따라 설계 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변경된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 관청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한 후 제11조 제3항에 따라 추가 대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