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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작성 ․ 제출 및 검사

Legal Mind DB 2022. 10. 8. 22:14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갑”이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갑”은 해당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사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제출한 성과품이 “갑”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 당해 성과품을 인수한다. 다만, 제4항의 기간 내에 보완요청이 없는 경우 “갑”이 성과품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갑”이 성과품을 검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제12조 제2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