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의 승인과 건조중의 검사
1. 설계와 도면의 승인
(a) 조선자는 매수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설계와 도면을 각 4통씩 매수자에게 제출하고 이들의 목록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매수자는 이들 서류를 수령하고 14일 이내에 그 도면과 설계에 매수자의 승인과 수정사항(있는 경우)을 더하여 각 1통씩 조선자에게 반송한다.
(b) 본조 제2항에 따라 매수자가 조선소에 그의 대리인을 파견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설계와 도면 및 상호 합의한 목록을 대리인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대리인은 그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의 승인과 의견을 더하여 각 1통씩을 조선자에게 반환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제출된 설계와 도면을 승인한 것은 본 계약의 모든 목적상 매수자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c) 매수자나 그의 대리인이 상기 반송 기한까지 그 설계와 도면을 반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계와 도면은 다른 의견 없이 자동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매수자 대리인의 임명
매수자는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일인 또는 수인의 대리인을 조선소에 보내고 그 곳에 체재하게 할 수 있고, 매수자가 문서로써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한 대리인은 명세서의 수정, 계약선가의 조정, 설계와 도면의 승인, 선박과 그의 기관, 장비 및 설비와 기타 매수자가 특별히 권한을 위임한 기타 문제에 관련하여 매수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검사
선박과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필요한 검사는 선박건조가 본 계약과 제원에 따라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 건조기간 중 한국선급과 기타 규제기관 또는 조선자의 검사팀이 수행한다.
대리인은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에 합의한 바와 같이 선박 건조기간 중 선박,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대리인에게 시운전과 검사를 시행할 날짜와 장소를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하여 그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통지를 한 후에 대리인이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에 참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특정 건조나 자재 또는 공정이 본 계약의 요건 또는 명세서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 대리인은 즉시 문서로써 조선자에게 그러한 불일치에 관하여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고 조선자는 대리인의 그러한 관점에 동의한다면 그러한 불일치를 교정한다.
선박건조 기간 중 선박의 인도까지 전 작업시간 중 대리인은 선박과 기관과 부속품 및 작업이 진행 중인 모든 기타 장소, 또는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처리 중이거나 입고 중인 자재 및 조선소, 공장창고와 조선자의 사무실 및 선박건조에 관련된 작업 또는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조선자의 도급자의 구내 등에 자유롭게 즉시 접근할 수 있다.
4. 편의
조선자는 관행에 따라 대리인과 그의 보조자를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과 그들의 임무 수행이 효율적이도록 조선소와 가까운 거리에 기타 합리적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5. 조선자의 책임
대리인과 그의 보조자는 언제나 조선자가 아닌 매수자의 피용인으로 본다.
매수자와 대리인 및 와 그의 보조자가, 선박 상에 있거나 조선자나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에 있는 동안, 또는 선박건조의 다른 작업에 종사 중에 입는 사망을 포함한 인적상해에 대하여, 그러한 사망을 포함한 인적상해가 조선자 또는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선자는 매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조선자는 매수자, 대리인 또는 그의 보조자의 재산에 손상, 멸실, 파괴가 생긴 경우 그러한 손실이 조선자나 그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매수자, 대리인 또는 그의 보조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매수자의 의무
매수자는 대리인이 조선자의 통상적 선박 건조관례에 따르고, 건조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피하고, 선박건조의 지연을 피하고, 조선자의 건조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 및 확인한다.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그 대리인이 선박건조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불만족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매수자는 필요한 경우 그의 대리인을 조선소에 보냄으로써 그 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조선자의 그러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도록 한다.
(해설)
본조는 설계·도면의 승인과 건조중의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1980년대까지도 선박회사는 자사 내에 우수한 해무·공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검사를 직접 실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수자(선주)도 인력감축 등 슬림(slim)화와 조직재구성(re-structure)의 합리화가 진행되어, 해무·공무인력을 감축하거나 자회사로 분사하여 도면승인이나 현장감독을 이러한 별도의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우는 매수자-하청회사-조선회사 사이에 별도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3자간의 권리·의무를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1) 제1항은 선박의 설계와 도면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이를 제출하면 매수자는 14일 이내에 승인과 주석을 달아 조선자에게 반송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수자가 그의 대리인을 조선소에 파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리인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대리인의 승인은 매수자의 승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정한 기간 내에 이들 도면과 설계가 승인을 받고 조선자에게 반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들 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실무상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2) 제2항은 선주(매수자)가 자기비용과 부담으로 자신의 대리인을 조선소에 파견하고 명세서, 또는 계약선가의 수정과 조정 등 매수자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매수자의 대리인은 선박건조기간 중 선박, 기관, 장비, 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하고 본계약과 명세서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통지를 받은 조선자는 그러한 불일치를 인정한다면 바로 교정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자는 이들 대리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편 이들이 사망을 포함한 부상 등 인적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원인이 조선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조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한편 매수자도 이들 대리인이 그들이 임무수행 때문에 조선자의 선박건조에 비용증가나 인도지연 등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만약 조선자가 그 대리인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판단하면 이를 교체하여 줄 것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