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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Legal Mind DB 2022. 9. 25. 15:45

 

선하증권은, 용선계약과 상치되지 않는 , 콘젠빌 선하증권 양식 1994년판 (Congenbill Bills of Lading form, Edition 1994) 따라 선장에게 제시하고 선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도 권한이 서면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대리인에게 수여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제시받고 이에 서명할 있으며, 경우 서면의 사본을 용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선하증권상의 용어나 내용이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초과하는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거나 초래하는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야기될 있는 결과 또는 책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초과부담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해설)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콘젠빌선하증권양식 1994년판(Congen-bill Bill of Lading form, Edition 1994)이며, 선장 기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제시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의 기재여하에 불구하고 용선계약상의 책임이상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항해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용선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원칙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용선계약의 일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이나 선하증권에 선하증권편입조항(incorporation clause)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