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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Options)
Legal Mind DB
2022. 9. 23. 22:20
선택화물의 양륙항은 선박이 도착하기 48시간 전에 첫 번째 선택항의 선박대리점에 통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운송인은 선택항 중 첫 번째 선택항 또는 어느 항에나 양하할 수 있고, 이로써 운송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본다. 여하한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화물 전량으로써만 이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양륙지가 선택적인 경우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양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화물 전량으로써만 이를 하여야 하고, 일부만을 해당 항구에 양륙하거나 타항구에서 양륙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