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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Options)

Legal Mind DB 2022. 9. 23. 22:20

 

선택화물의 양륙항은 선박이 도착하기 48시간 전에 번째 선택항의 선박대리점에 통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운송인은 선택항 번째 선택항 또는 어느 항에나 양하할 있고, 이로써 운송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본다. 여하한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화물 전량으로써만 이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양륙지가 선택적인 경우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양륙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화물 전량으로써만 이를 하여야 하고, 일부만을 해당 항구에 양륙하거나 타항구에서 양륙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