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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인세 및 인세의 분배 등
Legal Mind DB
2022. 10. 1. 16:34
1.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향후 발매예정인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로 금____원(부가세 별도)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이 선지급 인세는 본 조 제2항에 정하는 을의 음반 발매 수입(인세)에서 우선 공제된다.
2.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음반 및 음원 발매에 따른 인세로서 본 계약에 따라 발매한 음반 및 음원 수입의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___%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___일까지 연예인에게 지급한다.
가. 발매된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제작비
나. 발매된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제작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연예인에 대한 교육비, 의상비, 미용비, 식비, 교통비, 코디비 기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합의한 비용
3. 매니지먼트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서 발생한 음반 및 음원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무료 배포된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단 각 앨범이나 싱글의 ___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저장 또는 운송 도중 손상되거나 파손된 음반
다. 반품된 음반
라. 재고처리 등을 위해 할인판매한 음반(단 음반의 할인판매는 음반 발매 6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4. 매니지먼트사는 제2항에 따라 매월 인세를 지급함에 있어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산내역서 등 자료를 연예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