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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양륙 및 인도(Loading, Discharging and Delivery)

Legal Mind DB 2022. 9. 23. 22:19

 

화물의 선적·양륙 인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정한다. 양륙·보관·인도는 하주의 계산으로 한다. 선적과 양륙은 사전 통지없이 개시할 있다. 하주나 그의 양수인은 본선이 선적할 준비가 되고 가능한 신속하게 본선이 수령할 있을 때에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항구의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정규작업시간 외인 경우에도 같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화물선적의 의무를 면하고 본선은 별도의 통지없이 출항할 있으며 부적운임(dead freight) 징수한다.

하주나 양수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받으며 본선이 가능한 신속하게 인도할 있는 때에 운송물 수령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항구의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정규작업시간 외인 경우에도 같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륙할 있고 이러한 양륙도 계약의 완전한 이행이라 간주되며, 이와는 달리 운송인은 약관 14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있다.하주는 상기 운송물의 제공이나 수령에 관련된 모든 초과시간수당(overtime charges) 부담한다. 상당한 시간 내에 운송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것을 매도하거나 경매할 있다. 하주는 특정되지 않은 비포장화물(loose cargo)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분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선적, 양륙, 인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화물의 선적·양륙 인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정하도록 하여 대리인이 화물의 선적·양륙 인도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3) 양륙·보관·인도 비용은 하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4) 선적과 양륙은 하주에게 전에 일일이 통지하지 않고도 개시할 있도록 하였다.

(5) 하주는 운송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규작업시간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적될 화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화물선적의 의무를 면하고 본선은 별도의 통지없이 출항할 있으며 부적운임(dead freight) 징수한다.

(6) 하주는 운송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규작업시간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하역될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륙할 있고 이러한 양륙도 계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7) 정부의 지시 전쟁, 검역, 파업 등의 경우에는 선하증권 약관 14조에 의거, 운송인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있다.

(8) 하주는 상기 운송물의 제공이나 수령에 관련된 모든 초과시간수당(overtime charges) 부담한다.

(9) 상당한 시간 내에 운송물을 수령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것을 매도하거나 경매할 있다.

(10) 하주는 특정되지 않은 루스화물(loose cargo)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분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