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양륙 및 인도(Loading, Discharging and Delivery)
화물의 선적·양륙 및 인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정한다. 양륙·보관·인도는 하주의 계산으로 한다. 선적과 양륙은 사전 통지없이 개시할 수 있다. 하주나 그의 양수인은 본선이 선적할 준비가 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선이 수령할 수 있을 때에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항구의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정규작업시간 외인 경우에도 같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화물선적의 의무를 면하고 본선은 별도의 통지없이 출항할 수 있으며 부적운임(dead freight)을 징수한다.
하주나 그 양수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받으며 본선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때에 운송물 수령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항구의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정규작업시간 외인 경우에도 같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륙할 수 있고 이러한 양륙도 계약의 완전한 이행이라 간주되며, 이와는 달리 운송인은 본 약관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주는 상기 운송물의 제공이나 수령에 관련된 모든 초과시간수당(overtime charges)을 부담한다. 상당한 시간 내에 운송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것을 매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하주는 특정되지 않은 비포장화물(loose cargo)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분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선적, 양륙, 인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화물의 선적·양륙 및 인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정하도록 하여 대리인이 화물의 선적·양륙 및 인도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3) 양륙·보관·인도 비용은 하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4) 선적과 양륙은 하주에게 사전에 일일이 통지하지 않고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하주는 운송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규작업시간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적될 화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화물선적의 의무를 면하고 본선은 별도의 통지없이 출항할 수 있으며 부적운임(dead freight)을 징수한다.
(6) 하주는 운송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규작업시간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하역될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륙할 수 있고 이러한 양륙도 계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7) 정부의 지시 전쟁, 검역, 파업 등의 경우에는 본 선하증권 약관 제14조에 의거, 운송인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하주는 상기 운송물의 제공이나 수령에 관련된 모든 초과시간수당(overtime charges)을 부담한다.
(9) 상당한 시간 내에 운송물을 수령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것을 매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10) 하주는 특정되지 않은 루스화물(loose cargo)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분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